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 주식(친족, 태광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했던 점 등을 들어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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