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조사했다.
이 중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확인됐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4개 제품은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Lubaiseng TRADE Co., Ltd ▲대화금속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우일 제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며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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