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림의 물류센터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일 하림 측은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이유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림 측은 “서울과 같은 전통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들이 촘촘하고 지가도 높아 물류시설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의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착공 지연으로 이미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림은 주장한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시는 하림 측 주장은 반박하고 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하림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며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간극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하림 관계자는 “이번 개발 방향은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법령에 따라 물류단지 최종 인허가권 호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늘어난 시점에서 도심 내 물류 인프라는 현재 절실한 상황이다. 허가를 위해 호소만이 남은 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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