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도 심사했다. 공정위는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주)(SKT)가 지난해 12월30일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본건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겠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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