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 시작…‘예약 후 방문신청’ 1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 시작…‘예약 후 방문신청’ 16일부터

기사승인 2021-02-16 09:34:1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된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예약 후 방문신청’은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된다. 중기부는 예외적으로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월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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