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방안 4월 중 마련

복지부,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방안 4월 중 마련

기사승인 2021-02-17 14:16:29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및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4월까지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재분류 및 재평가도 연중 실시한다.

복지부는 1월부터 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오는 6월에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해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법정 정부지원 기준(예상수입액 20%) 명확화 ▲정부지원 일몰조항(2022년 12월) 삭제 등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2022년 국고지원도 금년(14.3%) 이상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출 관리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공급 관리, 자격·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 합리화, ICT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추진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중증·희귀난치질환의 산청특례 대상질환 확대(2021년 69개 확대해 총 1294개 질환) ▲흉부초음파 2021년 상반기), 심장초음파 및 척추 MRI(2021년 하반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 2023년 10월까지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 5월부터 아동의 구강건강 점검, 구강건강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만5000명(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총 30억원의 예산 투입, 환자 본인부담 10%)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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