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의 시간, 어떤 민생법안 처리될까?

2월 국회의 시간, 어떤 민생법안 처리될까?

與, 처리 공언한 법안만 10여개… 野, 견제 입법 추진 ‘응수’
강행 처리 가능성에 ‘입법독주의 역사’ 계속될까 우려도

기사승인 2021-02-18 07:06: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월 임시국회의 막이 9일 후면 닫힐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통과를 약속했던 쟁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의 견제와 반대도 만만찮아 진도가 좀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회기 말에 가까워지며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파행을 겪었다. 당론이기도 한 사법개혁의 일환인 사법농단 법관탄핵 결의안의 강행통과 후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 때문이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민주당 소속 윤호준 법사위원장이 다시 꺼내든 ‘강행처리’ 카드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런 걸 독재라고 한다”고 소리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업무보고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김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하고자 서초동 대법원으로 떠나기 전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급물살을 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둘러싼 논란도 정쟁의 불씨 중 하나다. 이날 민주당은 당초 추경심사 등을 이유로 2월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3월 국회 연계처리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입장을 다시 선회하며 불씨를 키웠다.

심지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한 수정안 처리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사실과 다르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소강상태에 들었던 가덕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도 급격히 타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나아가 야권은 물론 경제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5법으로 통칭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에 더해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금융·경제·산업분야 규제완화 관련입법 역시 가시권에 두고 통과를 목표로 잰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일련의 법안처리를 2월 임시국회 내로 공언한데 이어 이날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여기에 “경제계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구체화된 실현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정부도 2년 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포장하며 공유주방과 방역로봇, 원격의료 등의 도입성공사례를 담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재계의 환영의사도 전해졌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선 확인된 규제샌드박스 부작용을 외면한 개정방향에 대해 우려해 잡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들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방지법’인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방지 및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언론개혁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추가입법’ 등도 2월 내 처리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법안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이 주창한 손실보상제의 범위를 확장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업을 제한당한 국민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정의당의 ‘코로나특별법’,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촉구 결의안’, 디지털경제 전환법, 수소경제법, 그린뉴딜법 등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법안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살리기 ▲법치정의 세우기의 3대 핵심입법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1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더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입법, 산업재해, 아동학대근절방안, 윤미향방지법, 검찰독립성 강화법, 언론통제법, 검찰무력화 법안들이 주요관심법안”이라며 “여·야 쟁점을 정리하고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구하는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에 강한 우려와 걱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금 정치에 매몰돼 말잔치만 하고 있다. 서로 말도 엇갈리고 정부부처끼리도 말이 다르다. 대권주자간 허망한 말싸움만 하고 있다”며 “우리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요구를 반영하고 약자와의 동행, 국민안전의 확보하는 차원에서 110개 중점법안을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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