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 한파(寒波) 피해 농가에 291억 지해복구비 지원

정부, 1월 한파(寒波) 피해 농가에 291억 지해복구비 지원

기사승인 2021-02-23 13:42:1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219억원을 투입해 피해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1월 한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등 총 219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정밀조사 결과 1월 한파로 가축폐사와 농작물 8886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광주 103ha, 전북 257ha, 전남 2209ha, 제주 6317ha가 1월 한파 피해를 입었다.

동해(언피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부문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 110호 40억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상환연기는 피해율이 30~40%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이다.

또한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 410호(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4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3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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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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