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에 몸 낮춘 구글, 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인앱결제 방지법'에 몸 낮춘 구글, 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기사승인 2021-02-23 18:39:35
사진=구글. AP/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앱(어플리케이션)마켓 갑질 금지 법'을 발의하는 등의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의 강도높은 압박에 구글 측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며, 한 발 물러섰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발의안이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방위가 한미 통상 갈등, 정부 내 이견, 구글의 정책 변경 시사 등을 고려해 법안 심사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측 복수의 의원실과 만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과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되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자세한 인하 대상과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플과 원스토어보다 수수료 인하 수준을 크게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는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50%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난해 구글은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자사 결제 수단만 강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의 방침이 결정된 뒤 업계와 학회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소설산업협회 등은 지난 18일 "국회가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의 격렬한 반발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구글이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글의 수수료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일 뿐, 근본적인 문제인 '결제수단 강제' 이슈가 해결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이슈는 미시적인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자사 앱마켓으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 결제수단 외에 외부 결제수단을 배제하면 이용자와 업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구글과 같은 글로벌 업체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마켓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구글은 성적인 콘텐츠, 욕설을 담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자연재해,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앱인지 판단하고 등록거부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에는 이들 앱 사업자들이 정확히 무슨 사유로 조치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에선 8.7%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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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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