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출마 적신호?… 법무부 ‘제동’

윤석열 대선 출마 적신호?… 법무부 ‘제동’

‘윤석열 출마 금지법’ 두고 사법 행정, 입장 엇갈려
대법 “직업 선택 자유 침해 ” vs 법무부 “취지 공감”

기사승인 2021-02-25 11:11:2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장애물이 등장했다.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24일 법무부 감찰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면서 일부 유보적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밝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 직종이 있는데 불구하고 유독 검사와 법관에게만 엄중한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한편 논쟁의 단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검사와 판사의 공직출마 제한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 총장은 올해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칠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면)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eunbeen1123@kukinews.comㅇ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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