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핸드폰 구매와 개통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단말기 출고가‧할부 원금‧실구매가‧통신사 보조금‧약정 조건‧요금할인‧요금제 의무사용 등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파악한 뒤 제대로 구매를 확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실제로 핸드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할부 원금’을 물어보더라도 일부 판매점‧대리점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회피한 뒤 요금할인을 휴대폰 구입 금액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눈속임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결국 핸드폰 개통 관련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분쟁과 소비자 상담은 꾸준하게 발생했다. 이 기관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12월에만 1739건이었다. 2020년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2020년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역시 1750건이 발생했다.
물론 관련 법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꾸준하게 휴대폰 서비스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대리점‧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구입이나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에서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 구매 비용과 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다. 우선 휴대폰 구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리점‧판매점 등에게도 설명이나 고지 의무를 부과해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사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 커버리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과대광고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사실상 ‘불완전 판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과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복규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이통사와의 협정에 따라 대리인‧복대리인 수탁인‧재수탁인 등의 지위가 있기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설명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당사자라는 해석이다.
과대광고 제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미 요금할인액(약정할인액)을 지원금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광고’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다는 것도 비판점이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등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는 데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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