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2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중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첨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관내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문화재단 주관 공연 관람료 동반 1인 포함 전액 감면, 시 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학숙 세정과장은 "2020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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