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에 대해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주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록 분량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주말까지 기록을 보고 빠른 기간 안에 정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법과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하는 가능성 모두 열어뒀다. 그는 “피의자, 혐의, 사건규모 등을 따져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사건 재이첩 관련 수원지검과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합리적 원칙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이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둔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3항이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김 처장은 24조 3항을 짚으면서 “이에 따라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재이첩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피의자가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공수처가 다 할 수는 없으니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3000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 사건을 이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재이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입법 취지를 보기 위해 국회 회의록을 검토해보니, 지검장 말씀대로 공수처법 25조 2항의 입법 취지는 공수청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게 맞는 것 같다. 그 취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지검장은 전날 출입기자에 입장문을 보내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아직 수사팀도 구성되지 못한 탓에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누가봐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해선 “오늘 내일 중에 인사위원을 추천한다고 한다”며 “수사 인력 구성은 큰 차질 없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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