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조사 방침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되는 모습이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범위를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비속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형제와 자매는 직계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범위에서 공무원 및 공직자의 형제·자매가 빠지자 차명거래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조사단은 형제·자매를 제외한 국토부와 LH의 조사대상만 1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명, LH 1만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사단이 조사대상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조사단의 조사 일정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LH 조사대상 1만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신과 궁금증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사를 마칠 방침이지만 한편에서는 졸속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이라는 우려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리실이나 국토부 중심의 조사 대신 감사원, 사정기관 등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