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8스웨덴 스테나(Stena)社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결과 선수금과 이자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2013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당시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7년 6월 삼성중공업 측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삼성중공업 측은 충당금 1925억원을 설정했다. 또 이번 중재 절차와 별개로 지난 2018년 4월 해당 시추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5억 달러 상당의 잔금 70% 전액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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