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수탁·제조 24개사 32개 품목도 잠정 판매중지·회수 조치

'바이넥스' 수탁·제조 24개사 32개 품목도 잠정 판매중지·회수 조치

전날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기사승인 2021-03-09 15:58:11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전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날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부산시 소재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6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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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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