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김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씨가 필로폰을 손에 넣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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