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전수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 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는 과태료 8만원(승용기준)을 처분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성경찰은 견인업무대행업체를 유성구견인사업소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견인조치까지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차량이동 조치에 응하거나, 경미한 위반내용은 계도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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