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의 땅장사?… 토지 수익률, ‘오세훈 9%’ vs ‘박원순 138%’

SH의 땅장사?… 토지 수익률, ‘오세훈 9%’ vs ‘박원순 138%’

하태경 “국민주택, 박원순 재임 시절 2배 올라”
“SH, 무주택 시민 상대 땅장사… 공기업 폭리 방치돼”

기사승인 2021-03-16 14:45:2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던 25평 국민주택아파트를 故 박 전 시장은 두 배로 올린 5억 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 및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 시절에는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 일례로 당시 분양한 강동구 강일2지구 토지수익률(평당 33만원)은 약 9%였다. 반면 박 시장 시절 분양한 마곡 9단지는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였다.


주목할 점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간 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

하 의원은 분석결과를 두고 “결론적으로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SH의 해명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해명 역시 말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실제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고 비난을 담은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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