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재산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LH직원, 재산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기사승인 2021-03-17 20:23:20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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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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