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은 불법선거운동?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은 불법선거운동?

故박원순 지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선관위 신고

기사승인 2021-03-18 18:47:18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가 17일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사건에 대한 지금의 심정을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피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 박 전 시장의 지지자가 전날(17일) 기자회견을 가진 피해자 A씨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접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친여권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한 회원이 A씨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근거로 전날 진행된 기자회견을 발언이 중립의무 위반이기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특히 게시자는 A씨의 기자회견 중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서울선관위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 위반여부는 내용, 행위 양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을 뿐이다. 

한편 신고는 여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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