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혐의 인정

윤석열 전 총장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혐의 인정

재판은 비공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개… 일부 유튜버들 소란도

기사승인 2021-03-18 23:04:5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8일 취재열기 속에서 법원경찰의 도움을 받아 2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위조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부(단독, 판사 박세황) 오늘(18일) 오후 최씨에 대한 2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다.

2013년 4~10월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며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안씨의 사위 등의 이름으로 계약과 등기를 한 정황이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부분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마저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의도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최씨가 (땅 매입을 위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돼 향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일단 정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은 최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심리에 앞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하는 유튜버들 간의 실랑이가 일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공개이유를 밝혔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