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외" 쿠팡 직원 주식 팔 수 있다…3400만주 풀려

"임원 제외" 쿠팡 직원 주식 팔 수 있다…3400만주 풀려

기사승인 2021-03-19 10:51:50
쿠팡 /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 중 일부가 쿠팡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총 3400만주 규모다. 이는 일부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쿠팡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직원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돼 이달 18일 미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매도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물량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던 직원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해당하는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3400만주다.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6570만주)의 절반 수준이라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쿠팡 측은 "회사 임원이나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 위해 통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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