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무용론?’… 국회 윤리위 “의원 불법 투기 파악 어려워”

전수조사 ‘무용론?’… 국회 윤리위 “의원 불법 투기 파악 어려워”

박민표 윤리위원장 “금융거래 내역 조사 필요해”
현재는 직계존비속 강제 조사 권한도 없어

기사승인 2021-03-22 14:21:2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파문이 일자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사실상 의미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민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 권한으로는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취득과정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단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내역’ 조사만으로는 불법 투기를 파헤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윤리위 전수조사만으로 재산 취득과정에서 부당성이나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 주체를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윤리위는 매년 국회의원 재산변동내역을 주관해 조사한다. 이곳에서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한 재산내역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차명 재산의 경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윤리위에는 그 권한이 없다.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주체가 윤리위로 정해질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하듯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부당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했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압수수색 등 형사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현재 의심되는 재산 취득 과정이 있었을 때 윤리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및 진술 요구권은 본인이 와서 소명하고 가는 것 뿐”이라며 “본인 진술만으로 재산취득과정이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계존비속의 자산신고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지 거부’ 제도 때문이다. 

그는 “직계존비속이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있거나 부양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 고지거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을 하려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를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활용한 거래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