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개인연금으로 내 월급 올리기

[알경] 개인연금으로 내 월급 올리기

기사승인 2021-03-23 06:00:0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요즘 자산 늘리기가 대세입니다. 쿠키뉴스는 자산 늘리는 첫 걸음으로 ‘신용관리’와 ‘고정지출 줄이기’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절세로 내 월급 올리기’입니다.

근로자는 매해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환급금이 적어 불만인 때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념은 같지만 모든 국민이 의무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점도 다릅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지급기간(일정기간 지급·평생지급)도 고를 수 있습니다. 

상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66만원까지 연말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신탁·펀드·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 400만원,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연금계좌인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보다 높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제한도가 커서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상품 모두 계좌 유지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인출 금액 중 16.5%를 가져갑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되도록 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이자소득세(15.4%)를 안 뗍니다. 과세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낮은 액수로 냅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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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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