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분기배당 승인…배당성향은 22.7%로 결정

신한금융, 분기배당 승인…배당성향은 22.7%로 결정

기사승인 2021-03-25 11:30:08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배당성향은 금융감독원의 권고(20% 이내)를 넘는 22.7%로 확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추총을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350원 감소했다. 배당성향은 전년 보다 소폭 감소한 22.7%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 비율(20%) 보다 높았다.

이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신한지주는 3월·6월·9월 등 매분기 말일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 배당은 앞으로 최대 연 4회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7월 1일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연 최대 2회까지만 배당이 가능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주주 친화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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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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