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경기도 퇴직 공무원, 포천 산단개발에도 참여

'투기 의혹' 경기도 퇴직 공무원, 포천 산단개발에도 참여

기사승인 2021-03-25 16:07:09
경기도 퇴직 공무원이 설립한 회사 소재지에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다.      윤형기 기자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퇴직 간부 공무원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려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개발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도와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976억원 규모의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와 ㈜호반산업 주관 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컨소시엄에는 A회사가 참여했는데,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도에서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맡아온 퇴직 공무원 B씨가 설립한 회사다.

컨소시엄에서 이 회사는 영향평가,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11%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20년 10월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설립한 가족회사로, 설립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1월 고모리에 일반산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퇴직 공무원이 설립한 회사의 등기

더욱이 이 회사 소재지에는 회사 간판과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있다.

해당 소재지에 있던 다른 회사 관계자는 "들어오면 안된다"면서 "해당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취재진은 B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도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회사 건을) 인지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나오면 법적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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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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