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논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상은 오 후보를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오 후보 측은 25일 조 전 장관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오 후보 부인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고 적은 바 있다.
오 후보 선대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서울시 제공공시지가 확인 사이트에 따르면 내곡동 땅의 201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825배에 불과하다”며 “당시 오 후보의 배우자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5000만원이 아닌 1/8지분권자 몫이었던 약 4억56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글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근거 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