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고,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주말 이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공개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월17~23일)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의 국내 일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3월 중순까지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834명(23%)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고,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아울러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도장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된다.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또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됐으며,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만 음식섭취가 금지돼 왔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되,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도 추가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외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지난 12일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2주내 하루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4차 유행이라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3차 유행의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환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선 국민들의 방역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고, 또 거리두기 조정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들이 조정됐다. 결국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한 부분에서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방역도 강화해야 하는 균형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게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일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빨리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감염자 수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감염이 떨어지지 못하고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좀 더 개인 간 접촉의 어떤 비중들이 좀 낮아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현 거리두기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 관계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었다"라면서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게 되면 결국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가 작동되는 체계로 강화되는데, 현재의 감염 양상을 볼 때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감염들의 양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패턴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논의됐던 대안들이 오늘 발표한 것처럼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때 시행하려고 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실시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와 상관 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안들이 논의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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