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환자에게 처방‧사용돼야 하며, 단일제 기준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또는 최대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은 금기되며, 청소년‧어린이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어기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통해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를 시행한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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