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부동산으로 몸살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법률을 이용해 불공정을 제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실시가 핵심이다.
또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운동권 자녀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불공정’ 이슈가 정치권을 휘감은 상태에서 다시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다.
설 의원 측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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