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 집행·점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지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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