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코시국,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대유행 장기화로 대면지도·집단교육 등 제한조치, ‘뇌관’되나
보호관찰 현장, 재범 증가우려 vs 법무부, “문제없다” 일축 뿐

기사승인 2021-03-31 05:00: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사태가 장기화되며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만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한 달 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정지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527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2018~2020년 연평균인 7100명의 약 2달 보름(21.8%)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 처분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한 대면·집단교육이나 지도, 제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재범위험성에 따라 월 1~2회에서 주 1회까지 진행되는 대면지도·감독을 제한하고 있다. 대면·집단교육 또한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법원에서 이수 시간 및 시한을 정한 필수교육과 소년범 교육만 개별 또는 소수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보호관찰 현장의 말은 조금 달랐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코로나19 진단검사 상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2주 격리 후 격리해제 확인증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며 대면지도 및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심지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에도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이 있어 전자발찌 등을 통한 모니터링만 할 뿐 유흥가 등 위험지역에 있더라도 현장지도가 아닌 무선전화 상으로 사유파악만 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으로 개별 혹은 소수로만 진행됨에 따라 교육이 연기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며 법정교육 이수시한이 도래한 이들이 집중되는 시기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보호관찰관은 “사실상 보호관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라며 격리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대면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교육부재로 인한 재범확률 증가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법무부에서 소년범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중단을 했지만 재범률 증가경향을 보여 대면지도를 재개했다”며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교육이 미뤄지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먼저 “코로나19 양성판정 상태에서 가석방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전한 내용과 달리 양성판정 후 사회로 나온 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기한 문제들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말도 더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절차별 집행방식을 일부 변경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고된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낮은 이들에 한해서만 비대면 지도감독을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인과의 비대면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을 확대 부과하고,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전화상담을 병행해 심야시간대 재범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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