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30일 발표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 설치된 무대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재 아래 공연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음식점에 적용하던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한국공연장협회가 이달 초부터 서울시와 마포구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지역구의원, 마포구청장과 만나 협의한 결과다. 앞서 지난 2월 말 네스트나다 등 라이브 클럽 3곳에서 열리려던 공연이 도중 혹은 직전에 취소되자, 협회는 공연장 실태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자 애써왔다.
다만 세부 방역지침을 공연 현장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시는 음식점 내 무대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공연자 마이크 앞 가림판 설치 ▲공연자는 공연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매회 공연 전후 시설 환기 ▲무대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무대와 객석 간 최대한 거리 유지 등을 명시한다.
공연계는 이 같은 규정이 ‘음식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공연장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은 ‘입장객 음식물 섭취’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들에선 관객에게 음식을 판매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공연장협회 회장을 맡은 이용화 라디오가가 대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공연장들은 음식이 주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꾸 음식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 방역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홍대 인근 공연장에도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시켜달라는 게 공연 업계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안전한 공연문화를 만들고 공연장을 향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계도 힘쓰고 있다”며 “공연장과 뮤지션, 업계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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