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 4월 통과 될까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 4월 통과 될까

기사승인 2021-03-31 10:10:18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여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간다.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축조심사를 절반 정도 남긴 채 회의를 종결했다. 당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적용 범위와 단계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달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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