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7일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하루 앞둔 6일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거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때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7일 진행되는 본투표 때는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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