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각각 한국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을 받았다.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와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LG가 SK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 '소송'이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는 SK의 배터리 황금기로 불릴 만큼 배터리 사업이 한창 성장할 시기였다. SK는 한국 첫 순수전기차인 현대차 블루온 수주(2010년),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2011년),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
특허소송은 통상 핵심 기술을 놓고 다투는 점에서 LG가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을 받게 되면 10년간 소송으로 스스로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LG가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유관 부처는 국내 기업 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중재를 시도했었으나 LG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SK는 당시 LG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LG는 그제야 당국에 중재를 요청했다. LG는 SK에 먼저 합의의 손을 내밀었고, SK는 여론의 대기업간 협력 요구, 진정성 있는 당국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해 배터리 산업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LG는 또다시 SK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9년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019년은 SK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성공, 유럽·중국·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성장기였다.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다시 강행한 것은, 한국 특허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 경쟁사 상대 ITC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으로 관련업계 일각은 관측하고 있다.
그간 LG 소송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 SK는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전환,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 3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받았냈다.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문서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 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LG의 발목잡기 소송에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고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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