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송인성 대전 유성경찰서장이 7일 농협은행 대덕테크노금융센터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성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3월에도 14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으며, 6일에도 3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출금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과 함께 고액 현금인출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례 등을 설명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송인성 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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