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소비자기본법’ 입법예고”

공정위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소비자기본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4-12 11:00: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단체소송 제기를 지연시키는 ‘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 기본법’이 입법예고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마련,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크게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실태조사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 등 3가지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 행위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이번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2006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 제기 8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관련 법 브리핑에 나선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 허가를 받아야 본안 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저조한 단체소송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앞서 소비자단체가 낸 호텔스닷컴 계약 조항 삭제 단체소송 허가 요청 건이 있다.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7년 9월 허가를 요청했는데, 아직 허가 절차 진행 중이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에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체 소송을 청구하는 ‘예방적인 금지청구권’도 도입됐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피해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신 과장은 소개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도 1곳 더 늘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소송수행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단체소송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 운영 정책을 손봤다. 공정위는 소정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도 공표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정위는 국무총리 주재 의결기구다.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정부정책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재단)도 설립한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 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을 감독한다.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4월 12일 ~ 5월 24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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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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