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35층 룰’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업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35층’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35층 규제는 언제부터 왜 시작됐고, 어떤 점이 논란인지 살펴봤습니다.
탄생 배경은?
‘35층 룰’은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의 경관은 높은 층고에 사는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인 만큼 최소한의 조망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죠.
배경에는 마구잡이식 ‘도심개발’이 있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970~1980년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의 시가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고층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이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과 구릉지 등 지형이 훼손되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수변 경관이 차단됐습니다. 또한 많은 역사적 장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나마 경관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처음 경관법을 제정했습니다. 경관법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계획 및 조례를 세우고 경관위원회를 만들어 경관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합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히게 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이어 2013년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건물이 주변과 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35층 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한강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왜 35층일까?
그럼 왜 하필 ‘35층’일까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따르면 시가지 내에서도 표고(바다의 면 등 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가 가장 낮은 편인 한강변에서 배후산 7부 능선이 조망되는 높이는 해발 45~90m수준입니다.
표고 100미터 수준의 35층 높이 기준은 주요 산 조망경관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 내 보편적 높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35층이라는 높이는 100m가 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과 낙산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풀어야 할까?
지금껏 35층 룰은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층수를 높이는 것은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층수를 높여 분양물량을 많이 뽑아낼수록 건설사나 조합 측에서 얻는 수익이 더 커지게 되니까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규제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무조건적으로 35층 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심·광역중심지 내 복합건물(용도지역 상업·준주거)의 경우 51층 이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도심지구의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여도 제3종일반 복합건물은 50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요. 예컨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도심·광역중심지구에 속해 50층 재건축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35층 규제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도 하지만 이 역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35층에 구체적인 높이(m) 규정은 따로 없는 만큼, 같은 높이여도 다양한 층고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한층 높이가 약 3m라고 치면 35층의 경우 100m 전후가 됩니다. 해당 조건 하에서는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죠. 꼭 높이 지어야만 다양한 건축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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