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50㎞…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전국 주요 시내 도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기사승인 2021-04-17 09:07:58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를 넘을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를 넘으면 안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17일 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정하고, 도심부 내 소통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속 60㎞까지 적용토록했다.

경찰은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30% 감소했다. 차량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은 도심 주행 실험 결과 시내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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