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7명 모여 아이스크림 먹고 노마스크…'방파라치'에 신고당했다

제니, 7명 모여 아이스크림 먹고 노마스크…'방파라치'에 신고당했다

서울시 "유튜브 촬영은 5인 이상 예외 아니다" 답변

기사승인 2021-04-20 07:04:11
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20일 기준 논란이 된 아이스크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신고로 방역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9일 '블랙핑크 제니,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에서 조사 착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날 제니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보건행정과 방역대응팀 담당자가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벽초지 수목원을 방문한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그는 "보건소 담당자 통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성립하려면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지난달 2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5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용산구는 3월 18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논란이 된 사진 속 제니는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다만 모든 사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7개 아이스크림을 든 손을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5명 이상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수목원 측은 제니가 유튜브 촬영 업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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