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사지마비’ 산재처리 불가… 권성동 “정부, 무책임”

‘간호조무사 사지마비’ 산재처리 불가… 권성동 “정부, 무책임”

직무상 백신 접종자에 대한 폭넓은 산재처리 요구

기사승인 2021-04-21 11:51:5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상 우선 접종대상자의 백신 부작용을 산업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종사자와 같은 우선 접종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무상 강제로 백신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청원글을 올린 간호조무사 배우자는 아내가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에 산재 신청을 하려 했으나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직무상 백신 접종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종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의료종사자와 같은 우선 접종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무상 강제로 백신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직무상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한 산재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승무원, 돌봄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조만간 경찰, 해경, 소방 인력에 대한 접종도 예정돼 있다. 이들 모두가 국가 정책에 의해 직무상 백신을 맞는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백신 부작용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고 업무관련성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 국가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믿고 따라주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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