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 소속 건설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낸 기업은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이 기간 총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로 태영건설은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적용되는 첫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말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 위원회 신설 등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안전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아 안전시스템을 점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인원 추가배치와 교육강화 등 안전관리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다음으로 삼성물산과 DL건설 현장에서는 각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와 별개로 국토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사망사고에 대해 이전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촉구했다.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건설업계 사고사망은 전체 산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2019년 사고사망자 총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업 사고사망자다.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기업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100대 대형건설사 사망사고 통계는 직전분기인 2020년 4분기(10~12월)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사마다 안전전담조직을 꾸리거나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현장에 접목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수는 더 늘어난 것. 지난해 4분기의 경우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에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낸 태영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방향’을 발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의 의무 규정을 모호하게 규정한데다, 형벌 수준을 과도하게 규정했다”며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현장이라는 게 아무리 만전을 기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처벌로 산업재해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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