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 대응 나선다…안전 협약 체결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 대응 나선다…안전 협약 체결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안전 협약 체결
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 안전, ESG경영과 무관하지 않아”
OECD, 올 6월 제품안전 서약 공표 예정

기사승인 2021-04-22 15: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협약에 나섰다.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재로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 위원장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야기 나눈 협약 사항은 7가지다.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 부연했다.

이 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2018년 4개 사업자와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2020년 11월 4개 사업자와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 및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하면서 OECD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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