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년 처벌은 과하다”… 정치권, ‘벽보 훼손’ 선처 요구

“13살 소년 처벌은 과하다”… 정치권, ‘벽보 훼손’ 선처 요구

박영선, 2주 만에 침묵 깨고… “마음이 무겁다”

기사승인 2021-04-24 14:49:36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접수 받은 선거벽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침묵을 깨고 ‘중학생 선거벽보 훼손’의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송치 재고에 목소리를 보탰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곧 소년부에 송치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주셔서 좀 뒤늦게 알게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난 10일 마지막 입장을 밝힌지 2주 만에 올린 글이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논란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소년부 송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13)군을 검거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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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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