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관주인 성폭행한 남성, 재판장서 난동

70대 여관주인 성폭행한 남성, 재판장서 난동

기사승인 2021-04-25 10:38:58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경위와 교도관에게 제압당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자 재판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다가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제압했다. 

A씨의 법정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여관의 70대 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나체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를 찾은 A씨는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폭행했다.

1심 법정에선 A씨는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붓고 법정에 있던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상황을 잘 기억하고 바로 신고한 점을 살펴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