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으로 논란된 ‘1인 주식회사’… 전문가들 “탈세‧절세 시도 가능”

[단독] ‘김어준’으로 논란된 ‘1인 주식회사’… 전문가들 “탈세‧절세 시도 가능”

‘1인 주식회사’ 실제 탈세‧절세 방법으로 활용 중
전문가들 “자연인과 법인 구분해야… 급여‧영업권 양도‧과세이연 유리"

기사승인 2021-04-27 05:00:10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 속에서 ‘1인 주식회사’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1인 주식회사가 이슈다. 이러한 가운데 ‘1인 주식회사’가 실제로 탈세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금 납부와 관련해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1인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납부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 주식회사가 탈세와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인 주식회사’에서 이익금을 1인 대표에게 줄 방법은 급여 혹은 주식배당이다. 

우선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처럼 급여를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결국 받은 금액을 전액 똑같이 신고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과 법인 내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 1인 주식회사의 임원인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공제받기 어려운 의료비‧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급여는 다른 소득과 함께 5월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라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른 주체이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란 법인 전환 시 대가를 받고 ‘개인의 무형 자산’을 넘기는 행위다.  ‘1인 주식회사’가 설립자인 ‘개인 A’의 무형 자산에 관한 권리를 구매하는 형식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권리금인 셈이다.

그런데 영업권 평가 금액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넘어가면 이는 회사의 빚이 된다. 다시 말해 법인이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되는 셈이다. 결국 ‘주식회사 A’는 ‘개인 A’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 사진=박효상 기자

주식회사 입장에서 이 채무는 당연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지출을 당연히 ‘경비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은 뒤 나머지 이익조차 0이 된다면 법인의 수익도 없다. 결국 수익을 전제로 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 전액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이 법인에게 받아야 할 금액의 세액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과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 A의 영업권 평가 금액이 6억이고 법인의 자본금이 1억인 경우 주식회사 A는 개인 A에게 자본금을 전액 주고도 추가로 5억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다. 결국 이후 법인이 버는 수익금은 채무를 갚는 형태로 개인에게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여러 형태로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러한 방법들은 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보다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구간에 따라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과세이연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은 누진세다. 금액도 다르고 세율 차이도 난다. 개인 소득세로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효과가 있다는 점”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법인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조그마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효과”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라며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섞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별도의 존재”라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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