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논란’ 조희연 “적법했다” 해명…교육계서 여진 지속

‘특혜채용 논란’ 조희연 “적법했다” 해명…교육계서 여진 지속

기사승인 2021-04-29 11:40:03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있다. 2021.04.22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 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모든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부교육감 등이 특채에 반대했으나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등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재심의를 신청,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의 해명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SNS를 통해 해명하면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켰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특별채용은 문 전 교육감이 아닌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문 전 교육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은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며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 4명은 모두 이명박 정권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라며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자신들의 가진 권한을 사용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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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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