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택배 갈등, 택배사가 입주민가 협의해야"

노형욱 "택배 갈등, 택배사가 입주민가 협의해야"

기사승인 2021-05-02 19:52:3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갈등’ 사태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택배사가 입주민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노 후보자로부터 받은 답변서에서 노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택배 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노조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단지 내 지상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했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들은 단지 입구부터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기존 택배 차량보다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손수레나 저상차량을 이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하루 할당 물량도 처리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입주민·택배기사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된다”면서도 “택배회사가 직접 입주민 측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단지별로 입주민과 여러 택배회사들이 협의해, 단지 내 택배 거점 설치, 특정 시간대 한정적 지상 운행 허용 등 단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업무 강도가 높은 택배기사에 대해 회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자는 “아내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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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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